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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금융 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포함하며, 9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개편, 취약 차주 원금 최대 90% 감면!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주요 개선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 원금 감면율 상향, 그리고 절차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이번부터는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됩니다.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상향

특히, 무담보채무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채무 규모 등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절차 개선 및 신속 지원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절차를 개선해 채무조정 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에서 일부 채권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약정 체결 전 추심을 중단하는 등 차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신청 자격 및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신청 자격은 ‘사업을 영위하며 정상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특히 저소득·사회취약계층무담보채무 1억 이하 부실차주 등이 중점 대상입니다. 연체 30일 이하 차주도 금리 인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새출발기금 개선된 새출발기금 (2025.9.22 시행)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및 무담보채무 1억 이하 부실차주
연체 요건 30일 이상 연체 채무 중심 30일 이하 연체자도 금리 인하 등 일부 지원
원금 감면율 최대 80% (취약 차주) 최대 90% (무담보 1억 이하 부실차주)
담당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운영되며, 9월 22일부터 확대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전국 캠코 지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온라인 플랫폼 또는 캠코 지점에서 사전 상담
  • 2단계: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3단계: 심사 후 원금 감면율·상환 조건 확정 및 약정 체결
  • 4단계: 약정 이행 및 채무 상환

필요 서류 (예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
  • 금융기관 대출 내역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비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중심의 프로그램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일반 개인채무자 대상입니다.

구분 새출발기금 (개선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주요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 신용채무자
지원 내용 원금 감면(최대 90%),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원금 감면(최대 30~70%), 상환기간 연장
연체 기준 30일 이상 및 30일 이하 차주 일부 90일 이상 연체
담당 기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결론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은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조건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책 안내 면책 고지

본 글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실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개인별 상황과 정부·캠코의 최종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